건강 한마당

[스크랩] 민중의술은 합법화 되어야 됩니다.

만년지기 우근 2007. 7. 13. 08:47

.배우기 슆고 효과는 높으나 부작용이 없는 민중의술. 민중의술은 합법화 되어야 됩니다.
민중의술의 한 분야인 벌침도 한의사들의 반대로 무료 벌침 체험장도 열지 못하는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왜 한의사 단체에서 무료 벌침 체험장을 못 열게 할까요.
벌침이 위험해서요? 벌침이 위험해서 인명을 해할 염려가 있으니 벌침이 보급되는것을 막으려 할까요?.
아닐것입니다. 자신들의 수입에 타격이 올까봐 벌침이 보급되는것을 막으려 한다는것이 저의 생각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 하실것입니다.
저는 제가 운영하는 무료 벌침체험장이 산청 한방 약초 축제가 성공적인 축제로 정착 하는데. (지역 주민에게는 축제가 주는 직접적인 혜택을 누릴수 있고 외지 관광객 에게는 다시 찿아 오고싶은 축제가 되는데)어느정도는 기여 하였다고 생각 합니다.
비용은 적게들고 효과는높은 민중의술이 제도권 의료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핍밖받아서는 안될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민중의술의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모두 힘을합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청군이 한방약초특구이기는 하지만 대외적으로 내세울수 있는것이 없습니다.
우리군에서 위험성이 낮아 민간에서 널리 행하여저 내려온 침, 뜸, 부항, 수기요법, 생활요법,벌침요법등을 합법적으로 시술할수 있는 민중의술에 대한 특별 조례를 제정하여 한의학의 근본인 민중의술의 보급에 압장서는 군이 되어야 될것입니다.
우리군에서 민중의술에대한 특별조례를 제정하여 민간의사가 제도권아니라는 이유로 핍밖받지아니하고 의료행위를 할수 있다면 유능한 민간의사가 우리군으로 오게 될것이고.그 민간의사를 찿아 아픈사람들이 우리군으로 오게 된다면 우리군은 전국에서 가장살기좋은 군이 될수있을것입니다
그래서 민중의술에대한 특별조례를 제정하여 달라는 서명을 받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작년도 축제때 담아 산청군 홈피에 올려저있는 그림입니다.

 

 

출처 : 송이버섯
글쓴이 : 꿀벌교 교주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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