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고정 587 의료법위반.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이황석은 다음과갇이 변론을 준비 합니다.
의료란 무엇입니까?
인간이앓고있는 여러가지 질병을 치료하는것이 의료라고 할때 의료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함께 시작 되
었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초기의 의료는 우선 아프면 손으로 주무르는 (지압 맛사지)등으로 인간의 통증을 감소 시키지 않았을까 라
고 짐작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식물이나 동물을 먹었을때 통증이 감소되고 증상이 호전되는것을 경험 하였을것이고 이러
한 경험들이 축척이 되어 전통의학 곧 한의학으로 발전되지 않았나 짐작할수 있습니다.
그후 좀더 체계적으로 발전된 서양의술이 보급되어 오늘날과 갇은 의료가 보급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의료 제도는 무었입니까?
우리 나라의 역사를 살펴볼때 조성시대 까지는 특별한 의료 제도가 (자격증)없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때까지는 의술을 가업으로 전해저 오거나 입신 출세를 하기 위하여 의술을 공부 하였고 또 보다나은 인재를 발탁하여 왕실이나 국가 의료 기관인 혜민서에 서 종사할 인재를 뽑기위하여 과거를 실시 하였으나 그 시험의 합격 불합격이 그 사람의 실력을 평가하는것이지 의료인으로서의 자격을 논하는것은 아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련대 의학(서양 의학)이 전해져오고 의료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지식을 갖추었는지를 검정 해야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자격증(면허)제도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면 현제의의료 체계가 인간의 모든병을 치료할수 있습니까?
지금 현제의 의학으로는 인간이 앓고있는 병의 70%도 치료하지 못한다고 하는 글을 읽은적이 있습니다.
(그흔한 질환의 하나라고 할수있는 두통. 치통. 생리통도 근본적으로 치료는 할수 없고 일시적으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진통제가 있을뿐 이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수있는 치료 약은 없습니다. 그러나 벌침으로는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 합니다.)
그러면 현대 의학으로 치료하지 못하는 질병에 걸리게 되면 그냥 가만이 앉아서 죽을날만 기다려야 됩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나 가족이 현대 의학으로 치료하지 못하는 질병에 걸리게 되면 그 치료법을 찿기 의하여 백방으로 노력하게되고 또 용한 치료 방법이 있다면 그방법을 시행해 보게 됩니다.
치료 방법이 없어 통증과 고통의 날들을 보내다가 우연한 기회에그어떤 치료방법으로 질병이 주는 고통에서 해방이 되면 그 나름대로 치료 방법을 연구 하게 됩니다.
본인 역시 병원에서 치료를 하여 완치 판정을 받았으나 재발한 골수염을 본인이 직법 벌침을 시술하여 완치 되었고 그 신비한 치료 능력에 매료되어 나름대로 연구하고 공부한 결과 벌침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질병이 주는 고통에서 해방될수 있는 치료법이라고 믿었기에 벌침을 보급하기 위하여노력하여 왔습니다.
본인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이 특정한 병을 잘 치료 한다는 입소문이 나게되면 환자가 몰리게 되고 이것을 시기한 사람들이 고발을 하게 되면 단지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됨으로 환자를 돌보는것을 기피하게 되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게되다보니 우리나라의 전통 의술은 그 맥이 끊기고 있습니다.
러시아 에서는 현대의학으로 치료 불가 판정이 내린 사람을 세 명만 치료 하게 되면 그 의술을 시술할수 있는 자격증을 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의사 .약사. 한의사모두 자기 밥그릇 챙길 궁리만하지 정말로 아프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것인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산청군 한방약초 축제에서 벌침 무료 체험장 봉사를 한지 4년이 되었습니다.
2년전 벌침의 인기가 너무 좋으니 말도 안되는 억지 모함을 하더니 계급장(자격증)을 압세운 한의사들의 반대로 축제장에서 촟겨나 공식적인 부스도 지원받지 못하지만 저 나름대로 벌침을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 하다가 이젠 법의 처벌을 받아야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 현대 의학으로 치료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치료 하여 생명을 연장 시켜주고 또 건강하게 살아가는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현대 의학이나 한의학으로 치료할수 없는 치매를 치료할수 있고 난치병중의 난치병인 풍치. 중이염등을 손슆게 치료할수있고. 급성 맹장염을 1시간만에 치료할수있는 벌침의 효능을 공개 검정하여 벌침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아니 인류를 위하여 유용하게 이용될수 있는 길을 찿고자 합니다.
제도(법)란 시대가 변하면 변해야 합니다.
현대의학으로 치료할수없는 질환에 걸린 사람들에게 희망을주고 또 특별한 재주는 있지만 단지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 만으로 핍박받는 사람들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민중의술은 공개 검정후 함법화 시켜야 됩니다.
다시한번 벌침을 비롯한 모든 민중의술의 공개 검정을 요청합니다.
2008년 9월 17일
창원 지방법원 진주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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