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 창작 한마당/우근의 한소리

성균관대에있는 탕평비와 하마비그리고 유림회관

만년지기 우근 2007. 12. 14. 09:59

성균관대 정문앞에있는 탕평비와 하마비유림회관

                                                                             우근 김  정  희 

디카가 추워서 떨고있나 아니면 담배연기가 렌즈를 흐리게했나,아니다 이게 바로 내마음이다.

온누리님 방을 2개월전에 들어가보니 문화재에 대해서 수집을하고 계셨다.

사실 나는 문화재골에서 사는거나 마찬가지이다.

4대문안에 살고있으니 보이는게 문화재이다.

 

서울대 병원안에만 찍어도 몇십개가 된다.

탕평비와 하마비는 2번째찍는 거다.

디카를 이제는 컴에 올릴 수 있어서 가까이에 있는 것부터 하나씩 짧게 짧게 써보기로 한다.

요 며칠사이에 온누리님 방을 들락날락 하면서 배운것이다.

 

VIP룸이 그냥 생기는게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하루에 몇개씩을 올리시는 온누리님과 동행 측면에서 나도 하루에 몇개씩 올려야지 아니면 기사가 너무 많이 밀려있다.

탕평비를 읽어내려가면서 대선주자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어쩌면 이렇게 하나도 변하지도 않는지 우리 모두 정신을 차리고 이번선거에 투표를 해야한다.

 

성균관대 학생들 투표하고 놀러가기? 알았지요?  

 

 

 

 

 

 

 

 

 

성균관 유림회관은 외할아버지께서 많이 이용을 하셨다고한다.

2년전에 묘를 이장할때 관장님께서 친필로 써주신걸로 비석을 세웠다.

그러나 옆에만 지나쳤지 유림회관에 들어가 본적은 없다.

나는 서울대병원이 주 거래처이기때문에 하루를 서울대병원에서 하루를 보낸다.

가까운곳일 일수록 가보지도 못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데 살아가는게 그렇게 되는 듯하다.

나는 탕평비 글을 쓰면서 대통령은 하늘이 내린다는 이웃에 사시는 시인 김봉엽선생님과 어제도 1시간을 이야기하고 왔지만

대선으로 마음이 착찹하고 기분이 좋지가 않음은 누구에게 강요를 해서 나오는 표인지 아직도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싶다.

 

다시 다시는 탕평비를 세우지 말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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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평비와 하마비 성균관의 사전적의미
 
조선 영조·정조 때 왕권을 강화하고 붕당(朋黨)간의 과열된 정쟁을 지양하기 위해 편중되지 않은 인사정책을 추진하고
각 정치세력간의 균형을 유지하려 실시한 정책.
탕평비 /탕평비
탕평은 〈상서 尙書〉 안에 있는 홍범구주(洪範九疇) 가운데 제5조인 황극설(皇極說)에서 따온 말로,
군주의 정치행위가 한쪽에 치우치거나 개인적 감정에 따르지 않고 지극히 공정하고 정당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정치행위에 대한 시비판단의 기준이 신하에게 있지 않고 군주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 개념의 탕평은 영조 이전에 이미 박세채(朴世采)·최석정(崔錫鼎) 등 몇몇 신하에 의해 주창되기도 했으나,
강조되고 하나의 정책으로까지 추진되어 역사적 용어로 정착한 것은 영조 때부터이다.
사림의 공론(公論)에 의해 운영된 정치형태인 붕당정치는 주자(朱子)의 '인군위당설'(引君爲黨說)에서 나타나듯이
신료의 도학정치 이념이 옳다면 임금까지도 그에 따라야 한다는 것으로, 붕당의 의리(義理)와 명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론의 주재자로서 재야의 산림(山林)이 중시되었고, 점차 군주권의 약화를 초래했다.
숙종 때에는 공론이 당론화되면서 군자당이라 인정되는 한 붕당이 정권을 독점하는 환국정치(換局政治)가 나타났는데,
이 과정에서 군주권이 신료들간의 당론에 휩쓸리게 되었다.
환국정치하에서는 일당전제를 확립하기 위해 상대 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심하게 했으며,
급기야는 왕위계승을 둘러싸고 붕당간에 충역(忠逆)의 시비가 벌어졌다.
 
숙종 말년 노론은 왕세제(뒤의 영조)를 지지하고 소론은 왕세자(뒤의 경종)를 지지하여 당론이 왕위를 선택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경종이 즉위한 뒤에는 노론측에서 왕세자인 영조의 대리청정을 실현하려다가, 경종의 왕위를 영조에게 전위해주고 나아가
경종의 제거까지 꾀하는 음모를 꾸몄다고 공격을 받았다.
이에 노론이 제거되는 이른 바 신임사화가 발생했는데 이때 노론의 주요인물들이 역적으로 처단되었다.
따라서 왕세자의 정치적 입지가 어려웠는데, 경종이 즉위한 지 4년 만에 죽자 영조는 즉위할 수 있었다.
영조는 즉위 전 붕당간의 극단적인 대립으로 인해 왕권마저 동요되는 정치적 파란을 겪었으므로,
자신의 정통성을 부각시키고 위축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파붕당(破朋黨)을 통한 탕평을 내세워 정국의 안정을 도모했다.
초기의 탕평은 노론과 소론을 아울러 처리하는 양치양해(兩治兩解)라는 이름의 고식책이거나,
노론 내의 온건론인 완론(緩論)을 중심으로 공정한 자세를 견지하여 소론에 대한 보복을 억제하는 등 붕당세력을 억제하는
소극적 방법으로 주도했다.
또한 영조 자신이 관련되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신임사화가 해결되지 않아 노·소론을 번갈아 기용하는
환국의 형태를 시도하기도 했다.
그런데 1728년(영조 4)의 정권에서 소외된 남인과 일부 소론의 관료층이 이인좌의 난을 일으켰는데,
이로 말미암아 영조는 붕당의 타파를 기본 전제로 한 탕평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이인좌의 난).
왕은 조문명(趙文命)·송인명(宋寅明) 등 소론 출신 탕평론자를 중용하여 각 당의 정계진출 명분을 세워주고
노소론의 병용(倂用)에 의한 조제 보합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신임옥에 대한 시비의 절충을 시도했다.
 
즉 왕세제(영조)의 대리청정을 주청했던 4대신은 기본적으로 무죄이지만 경종 제거음모에 가담한
죄인의 친족인 이이명(李?命)·김창집(金昌集)만은 유죄로 하는 1729년의 기유처분(己酉處分)을 단행했다.
각 당의 반대가 없지는 않았으나 탕평론자 및 노론의 완론에 의해 이것이 받아들여져 일단은 노소의 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후 노론 내 완론인 홍치중(洪致中)·김재로(金在魯) 등이 소론의 탕평론자들과 같이 정권을 구성했다.
 
이들 탕평파는 인사원칙으로 쌍거호대(雙擧互對)라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는 한쪽의 인물을 불러다 쓰면
반드시 그만한 직위에 그 상대당의 인물을 기용하는 것으로, 각 붕당의 의리(義理)나 공론(公論)을 부정하고
노·소론의 조제보합을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방침에 남인까지 포함시키지는 않아,
기본적으로 서인만의 탕평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탕평책은 1739년까지 계속되었는데, 신임사화에 왕 자신이 관련되었다는 혐의를 벗기 위해선
신임사화 자체를 무고에 의한 역옥으로 판정해야만 했고, 그러기 위해 노론의 명분을 점진적으로 수용해야 했다.
점차 노론의 정계 참여가 활발해지자, 1740년에 이르러 신임옥 자체를 다 무고로 파악한 경신처분(庚申處分)을 단행했다.
 
이는 왕권 안정을 목표로 하여 탕평책을 추진해오면서도 자신의 정통성 확립을 위해 노소 연정의 확실한 바탕 위에서
신임옥에 대한 노론명분을 인정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반발하는 소론과 남인에 대해서는 김재로·송인명·조현명(趙顯命)·원경하(元景夏)·이주진(李周鎭) 등의
탕평파를 기용하여 무마했다. 이들 탕평파는 이전의 쌍거호대 원칙이 전혀 탕평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반성하고,
붕당 자체의 타파를 전제로 한 군주의 인물 선택은 당색을 떠나 오직 재주만 있으면 기용한다는
유재시용(惟才是用)을 주장하여 노론·소론·남인·북인의 모든 당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탕평을 제창했다.
따라서 이들 탕평파에는 남인 오광운(吳光運)도 같이 참여했다.
이 시기 이후로 정치세력으로서의 붕당은 의미가 없어졌고, 따라서 공론의 주재자인 산림세력도 그 존재가 미미했다.
모든 정치적 명분이나 의리에 대한 판단은 오직 국왕만이 내릴 수 있었고, 국왕은 그러한 기준에 따르는
탕평파를 통하여 정국을 주도했다.
이들 탕평파에게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 방법으로 왕실과의 혼인이 이루어져 영조 말년에는 사림의 공론이나 붕당의 벌족은
쇠퇴했으나 탕평파가 새로운 세가대족으로 부상하기도 했다.
 
영조의 뒤를 이은 정조는 사도세자의 아들로서 탕평파와 외척이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왕위 계승에 대한 위험을 겪고 즉위했다 이 때문에 마찬가지로 당론을 지양하고 당파를 없애기 위해 계속하여 탕평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정조는 완론 세력을 중심으로 한 영조와 달리 의리와 명분을 강조하는 준론(峻論)세력을 중심으로 탕평책을 폈다.
 
정조는 왕권 강화를 위해 외척을 정권에서 배제하고 노론·소론 및 남인의 청류(淸類)를 등용했다.
이 시기에 붕당 차원의 의리는 부정되고 국왕을 중심으로 하는 의리만이 용인되었다.
또 벌족의 폐단을 막기 위해 규장각을 개편하여 청선(淸選)을 중시하고 인재를 양성하여 왕의 측근으로 활용했고,
재상의 권한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기본적으로 산림이나 척신이 배제되고 당의 이해와 관계가 없는 관료 정국을 운영한 것이었다.
탕평책의 실시는 당시의 정치질서에 큰 변화를 초래하여, 선조 이래 약 120~130년간이나 계속되어왔던
붕당정치를 쇠퇴시키는 동시에 국왕이 정국운영의 주체가 되었다.
물론 노론·소론·남인·북인의 당색은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정치적 의미를 갖지 못한 명목상의 존재에 불과했다.
임금 자신이 적극적으로 인사권과 시비변별권을 행사함으로써 도학을 앞세운 사림의 공론이나 산림의 권위를
더이상 용납하지 않았다.
 
공론 형성의 기반이던 서원을 대거 철폐하고 산림의 지시를 받아 공론을 좌우하던 이조전랑(吏曹銓郞)의 통청권을 폐지시켜
그 권한을 대폭 축소했으며, 각 정파마다 유리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하던
사관(史官)직의 임용권이 임금에게로 귀속되었다.
 
붕당정치의 쇠퇴는 필연적으로 왕권의 신장과 임금을 중심으로한 정국의 안정을 가져왔으며
현안의 민생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과 시행을 가능하게 했다.
균역법으로 대표되는 양역제도의 개편을 포함한 역대의 수취체제 개편작업이 이때에 비로소 완결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또 영조·정조대에 각종 서적 편찬을 비롯한 문예운동이 활발했던 것도 이런 정치적 안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탕평책은 정계에 참여한 권력집단간의 세력균형 도모가 아니라, 신하간의 붕당행위를 배제하고 정쟁을 억제함으로써
왕권의 신장과 안정된 정국을 기초로 의리·명분보다는 민생 대책에 주력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하마비
 본문
지금의 종묘 하마비(下馬碑)는 1663년(현종 4년) 10월에 세운 것이라고 한다. 어정(御井)에서 종묘의 정문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다. 이 비석의 전면에는 ‘이곳에 이르면 대소인원은 말에서 내리라(至此 大小人員 下馬 碑)’고 쓰여 있다. 하마비는 종묘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지방의 향교 등에서도 하마비가 남아있다. 종묘의 하마비는 창건과 더불어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1413년(태종 13년)에 종묘, 궐문(闕門)의 입구[洞口]에 ‘대소 관리로서 이곳을 지나는 자는 모두 말에서 내리라(大小官吏 過此者 皆下馬)’는 푯말[標木]을 세운 것이 처음 시작이라 한다. 그것이 후일 돌로 만든 석비(石碑)로 바뀌어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것이다.
 
 
성균관

고려말과 조선시대의 최고 교육기관.
 
명륜당 /성균관의 강의 장소였던 명륜당, ...
 
명륜당 /명륜당, 성균관의 문묘 북쪽에 ...
 
〈주례 周禮〉에는 국가 교육기관으로 오학(五學)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남학(南學)을 성균이라 하여 음악을 통한 교육을 위해
대사악(大司樂)이 성균지법(成均之法)을 맡았다고 했다.
성균은 '음악의 가락을 맞춘다'는 뜻으로 어그러짐을 바로잡아 과불급(過不及)을 고르게 한다는 의미를 갖는데,
성균관의 명칭은 여기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의 최고 교육기관인 국자감(國子監)의 명칭이 1298년(충렬왕 24)에 성균감(成均監)으로 되었다가
1308년(충선왕 즉위)에 성균관으로 바뀌었다.
1356년(공민왕 5)에 국자감으로 바뀌었고 1362년에 다시 성균관으로 고쳤고 조선시대에도 계속 이어졌다.
또한 태학(太學)·반궁(泮宮)·현관(賢關)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태조대에 새 도읍인 한양을 건설하면서 1398년(태조 7)에 숭교방(崇敎坊 : 지금의 서울 명륜동)에 성균관의 건물을 세웠다.
공자와 중국 및 우리나라 역대 성현들의 위패를 모셔놓고 봄·가을로 석전(釋奠)을 행하는 문묘(文廟),
강의 장소인 명륜당(明倫堂), 유생들이 거처하는 동서재(東西齋)가 이때 세워졌고, 그후 성종대에 도서를 보관하는
존경각(尊經閣)을 새로 지었다.
그러나 이 건물들은 임진왜란 때 모두 불타버렸고, 현재 남아 있는 건물은 선조대와 그후에 다시 지은 것이다.
성균관의 직제는 시대에 따라 바뀌었으나, 〈경국대전〉의 규정에 의하면 겸관(兼官)으로 정2품 지사(知事) 1명과
종2품 동지사(同知事) 2명이 있으며, 실제 교수직은 정3품 대사성(大司成) 1명, 종3품 사성(司成) 2명, 정4품 사예(司藝) 3명,
종4품 직강(直講) 4명, 정6품 전적(典籍) 13명, 정7품 박사(博士) 3명, 정8품 학정(學正) 3명, 정9품 학록(學錄) 3명,
종9품 학유(學諭) 3명으로 구성되었다. 성균관 유생의 정원은 초기에는 200명이었으나 말기에는 100명으로 줄었다.
 
입학자격은 소과 급제자인 생원·진사에 한했으나 결원이 있을 경우 사학(四學) 생도나 문음자제(門蔭子第)들이
승보시(升補試)를 통해 입학할 수 있었다.
생원·진사 신분의 학생을 상재생(上齋生)이라 하고 승보시 출신은 하재생(下齋生) 또는 기재생(寄齋生)이라 하여 구별했다.
그러나 이들 하재생도 출석 점수인 원점(圓點)이 300에 달하면 문과 초시에 응시할 자격을 얻는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였다.
교과과정은 경사(經史)의 강의와 과문(科文)의 제술로 이루어졌으며, 사서오경은 주자의 주석을 중심으로 하여 가르쳤다.
 
1466년(세조 12)에는 구재(九齋)를 설치하여 사서오경을 차례에 따라 가르치도록 했으나 이 구재법이 제대로 시행되지는 않았다.
학생들의 수업 성적은 강경(講經)과 제술을 통해 평가했으며, 성적이 뛰어난 학생은 문과 초시를 면제하고
바로 회시를 볼 수 있도록 했다.
 
학생들의 관내 생활은 유교적 의례에 따르도록 했으며, 그들의 생활은 대부분 자치적으로 질서를 잡도록 이루어져 있었다.
학생들의 자치기구로는 재회(齋會)가 있는데, 그 임원으로는 장의(掌議)·색장(色掌)·조사(曹司)·당장(堂長) 등이 있었다.
또 유생들은 국정에 관해 유소(儒疏)를 올리기도 했으며,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성균관을 떠나버리는
권당(捲堂)을 행하기도 했다.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학전의 수조(收租)와 성균관의 외거노비 신공으로 충당했으며, 그 전곡의 출납은 양현고에서 담당했다.
조선시대의 위정자들은 성균관을 가리켜 인륜을 밝히고 인재를 기르는 곳이라고 했다.
실제 성균관은 학문연구와 교육을 통해 지배이념을 보급하고 유교적 소양을 갖춘 관료를 양성함으로써
왕조체제의 유지에 기여했다.
 
성균관의 이러한 기능은 성균관과 과거제를 밀접하게 연결시킨 데 바탕을 두고 있었다.
조선시대의 과거제도는 문과의 경우 소과와 대과의 2단계가 있었다.
예비시험으로서의 소과는 내용적으로 성균관의 입학자격자를 뽑는 것이었다.
여기서 선발된 이들에게는 성균관 과정의 교육을 거친 다음에 대과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는 성균관이 대과시험을 준비하는 곳으로 받아들여졌다.
성균관의 이러한 성격은 조선 후기에 유교 학풍이 과거를 위한 학문보다 심성 수양과 의리 실천을 강조하는 것으로 바뀌고,
서원을 통해 그러한 학풍이 널리 보급됨에 따라 성균관 교육의 부진을 초래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는 성균관이 여전히 국가의 최고 교육기관으로 존속했다. 조선 말기에 갑오개혁을 통해
과거제가 폐지되면서 성균관의 성격에도 변화가 있었다.
1895년(고종 32) 성균관에 경학과(經學科)가 신설되고 역사·지리·세계사·세계지리·수학 등을 교육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로써 성균관은 변화하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일합병에 의해 성균관의 교육은 중단되었고, 명칭도 경학원(經學院)으로 바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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