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을개발 사업지구의 경관, 생태, 역사·문화 등 다양한 특성을 분석하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총괄계획가 제도를 시범도입
* 시범지구(7개소) : 원주시, 괴산군, 예산군, 임실군, 진도군, 의성군, 하동군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총괄계획가의 자격요건을 검증한 후 마을개발사업의 총괄계획가로 선정하고,
당해 시장군수가 위촉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총괄계획가는 마을개발사업의 계획수립 전 과정을 총괄 조정하고,
이에 대한 보수는 국비로 직접 지급
◇ 기대효과
① 획일적 마을개발사업에서 탈피하여 경관, 생태, 역사·문화 등 특색 있는 마을 개발이 가능
② 전문가 도움을 받아 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사업 이후에도 마을의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③ 개발사업에 대한 시군의 부족한 전문성을 총괄계획가가 보완하여 일선 행정기관의 부담 감소
농림수산식품부는 금년부터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총괄계획가 제도를 시범 도입합니다.
총괄계획가는 시장군수의 위촉을 받아 농어촌마을개발사업 계획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 진행·조정하는
전문가를 말하며, 올해는 각 시군의 신청을 받아 총 7개 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 원주(소초면), 괴산(청천면), 예산(광시면), 임실(신평면), 진도(군내면), 의성(사곡면), 하동(북천)
※ 금년도 새롭게 시작하는 농산어촌 종합정비사업은 총 86개권역(권역별 5년 이내, 총 사업비 4천억원 수준)
농어촌에 애정을 가진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지역 개발에 직접 참여,
봉사함으로써 환경, 경관, 생태, 역사, 문화 등
농촌다움을 살린 특색 있는 발전이 촉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총괄 계획가에 대한 보수는 국비로 지원되며, 시군 등 행정 기관과 마을 주민,
관련 전문가들의 소통, 의견 조율 등을 통해 상향식
지역 개발의 전형(典型)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총괄계획가의 자격기준은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하며, 이외에도 타 부처 총괄계획가 경험자,
농어촌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선정할 방침입니다.
올해 선정된 총괄계획가는 시범사업 대상지구(7개소)에 위촉 하고,
위촉 되지 않은 예비 총괄계획가의 경우는 후보자 풀(Pool)로 통합 관리하면서
향후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시군 등과 협의하여 마련할 계획입니다.
금번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에 대한 시범사업 결과 분석을 통해 향후 타
농산어촌개발 사업*으로의 확대 여부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며
* 사업유형 : 읍면 종합정비사업, 권역단위 종합정비, 신규마을 조성 및 재개발, 기초생활 인프라 등
총괄계획가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2012. 2. 27까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게시된 공고문 첨부 서식을 다운받아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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